2022.07.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증권 거래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를 제외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이중과세 방지
발의 의원들은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 거래로 얻은 소득에 대해 이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농어촌특별세까지 추가로 걷는 것은 이중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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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본세 중 하나로 증권거래세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증권거래세에 대한 정의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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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특례(부칙 제2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특히 과거 거래분에 대해서는 기간별로 다른 세율(2023년은 1만분의 10, 2024년은 1만분의 5)을 적용하는 예외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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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중과세
하나의 소득이나 거래에 대해 두 번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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