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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의 하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의 양도가액을 열거하면서 해당 가액의 0.15%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된 「소득세법」(2020. 12. 29. 개정, 2023. 1. 1. 시행)에 서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를 정비하여 주식, 채권 등 증권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임. 증권의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외에 별도의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에서 증권의 양도가액을 제외하여 이중과세의 소지를 차단하고,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제2조제2항제5호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6557호) 및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납세의무자)
제4조(비과세)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제7조(신고·납부 등)
제8조(부과·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