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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두어 일정한 범위의 농ㆍ축산ㆍ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도서지방의 자가발전 석유류나 여객운송 목적의 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하여 면세하며, 내항 화물운송 선박에 사용되는 경유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감면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물가나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하여 생활환경이 내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서지역주민이나 농어업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는 현행 조세지원 특례를 지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ㆍ축산ㆍ임업용 기자재나 석유류, 경유에 대한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도서지역주민이나 농어민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ㆍ제2항, 제106조의2제1항, 제111조제1항 및 제111조의5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제111조의5(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