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농어민과 도서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기계 및 석유류에 대한 세금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농어민들이 농사나 어업에 사용하는 기계와 장비(기자재)를 구입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1항
변경 전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