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2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제도를 두어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면서 주요사업의 공익성과 효율성, 조직운영의 적정성 및 재무운용의 건정성 등을 평가사항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은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민간기관과는 다르게 공공성에 대한 책임의식과 이를 위한 경영목표 추진이 요구되는 기관임.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추진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기관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시 해당 기관의 지역발전 기여도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