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경영실적 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발전 기여도 평가 의무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해당 기관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반드시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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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5항제7호
변경 전
기존에는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지역발전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해당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의 기여도(지역의 범위는 기초자치단체로 한다)를 평가에 포함하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은 해당 법률에 따른 지역발전 계획 이행 결과로 평가하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실시하는 평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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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기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하거나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하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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