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난임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받을 때 연령이나 소득에 따른 차별이나 횟수 제한이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의 형평성 강화
현재는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을 때 연령이나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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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항제1호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령 및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그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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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난임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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