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할 때 나이나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난임 시술비 지원 시 연령·소득 차등 금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할 때 연령이나 소득에 따라 지원 내용을 다르게 하지 못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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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지금 제11조제2항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 포함), 난임 관련 상담·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난임극복 지원에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2항제1호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령 및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그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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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졌음에도 일정 기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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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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