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을 조건 없이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시술비 지원 범위 확대
현재는 소득 수준이나 나이, 횟수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지원하던 난임치료 시술비를 모든 난임 부부에게 조건 없이 전액 지원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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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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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난임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기간 내에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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