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발의 ·
군소정당의 정책 토론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 중계방송 시간과 불참 시 제재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군소정당의 정책 토론회 참여 확대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당만 정책 토론회에 초청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규모가 작은 군소정당도 정책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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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의2제10항
변경 전
대통령선거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는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변경 후
대담·토론회(제5항에 따른 대담·토론회를 포함한다)는 밤 12시까지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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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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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소정당
의석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정당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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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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