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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발의 · 의원 외 9인 ·
태양광ㆍ풍력ㆍ수력ㆍ연료전지ㆍ수소에너지 등 친환경ㆍ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및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이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농촌지역에서도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음.
농촌지역에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신규 소득원 창출 및 주민 편의시설 구축 등의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지만, 일부 발전사업자들의 무리한 투자와 공격적인 사업 확장이 농지의 무분별한 매수 및 전용 등으로 이어져 국민에 대한 식량 공급 및 국토 환경 보전의 기반이 되는 농지의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농지의 전용 또는 일시사용 허가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자경 및 위탁경영 등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한 농지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농지에 태양광발전소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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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