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주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등을 통해 해당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ㆍ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를 받더라도 발전시설 부지 인근의 주민들이 환경 및 미관 파괴 등의 사유로 해당 발전시설의 건설을 반대하는 문제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려워 발전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주민 참여가 저조한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태양광 발전설비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해당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이 반드시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되, 지역주민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변 환경 보전 및 주민의 직간접적 이익을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3(태양광 발전사업의 주민참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