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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법 10조3항은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번호의 말이 출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2.6.10. 제주경마장에서는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말이 출전하지 않았으면서, 애초 출전명단에 없었던 말이 출전하는 사고가 동시에 발생했음. 사고 이후 출전하지 않은 말의 마권을 구매한 고객들은 환불을 받았지만, 애초 명단에 없었던 말의 출전으로 인해 경기에 영향을 받은 다른 마권 구매고객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했음.
이에 마권에 표시된 말과 실제 출전한 말이 다른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하는 내용을 신설해 무고한 고객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경마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시키려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투표의 무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