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19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음주운전 처분 사건을 심리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감경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처분을 감경해 준 것이 최근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음.
이러한 행태는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사회적 노력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제도가 그 취지와는 달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피해가는 방편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 처분 기준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심리 기준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의 심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