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9 발의 ·
음주운전 처분을 줄여주는 행정심판의 기준을 더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객관적인 심리 기준 마련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심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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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의 심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의 심리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며, 이를 정하거나 변경할 때 관련 처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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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심판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행정에 대해 국민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 내는 심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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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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