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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발의 · 의원 외 9인 ·
의료용식품은 환자의 영양 공급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식품으로 그 중 전문의료용식품은 치료과정에서 의료용식품을 통한 영양 공급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의사가 처방하는 것임.
현행 의료용식품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 많아 만성적 질환 등으로 의료용식품을 장기간 섭취해야 하는 환자 등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의학적·영양적 필요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에 해당되는 제품 처방 사례가 빈번한 실정임.
이에 전문의료용식품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하여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5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1조(요양급여)
제41조의3(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제46조(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제101조(제조업자등의 금지행위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