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만성 질환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의료용식품을 처방받아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전문의료용식품의 요양급여 대상 포함
치료 과정에서 영양 공급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의사가 처방하는 '전문의료용식품'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요양급여) 항목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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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요양급여) 제1항
변경 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7가지 항목(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등)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8.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의료용식품이 추가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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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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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줄여주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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