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군사경찰을 「군사법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병과의 군인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으로서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등이 임명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하였던 군사경찰과에 대한 내용이 제43조제1호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의 개정이 누락된 것을 바로 잡아 명확한 법률 해석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