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군사경찰의 정의에 포함된 관련 법령 조항 번호를 최신화하여 법적 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법령 인용 번호 수정
현재 군사경찰의 정의를 담고 있는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군사법원법'의 조항 번호를 기존 제33조제1항에서 개정된 제43조제1호로 바로잡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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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군사법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병과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병(병)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으로서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변경 후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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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사경찰
군사법원법에 따른 병과 소속 군인이나 군무원 중에서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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