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등을 장교로 임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전시에는 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또는 육군3사관학교의 제2학년생 등을 장교로 임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입학자격을 주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3학년과 4학년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전시에 장교로 임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인 육군3사관학교의 “제2학년생”을 “제4학년생”으로 개정하여 긴박한 전시 상황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하게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1조(장교의 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