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건설산업기본법」이 문화재수리공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에 문화재수리 시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의 시설물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건설업을 겸유한 문화재수리업자만이 이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반면, 한옥이나 매장문화재 보호시설 등의 공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춘 문화재수리업자가 수행하는 것이 더 높은 품질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음에 따라 일반건설사업자가 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옥을 짓거나 매장문화재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것 등을 ‘역사문화환경정비’로써 새롭게 규정하고 문화재 수리를 건설사업자와 문화재수리업자가 함께 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재 수리에 포함된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의 현대식 시설물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한옥을 짓거나 매장문화재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것 등은 문화재수리업자가 공사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옥이나 매장문화재 보호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역사문화환경정비’로 규정하여 건설사업자와 문화재수리업자가 함께 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선택적으로 수급인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의4 및 안 제5조의3 신설).
나.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의 현대식 시설물은 문화재수리업자와 건설사업자가 함께 수리하거나, 문화재감리업자와 공사감리자가 함께 감리하도록 함(안 제5조의2 및 안 제38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제5조의2(문화재수리 제한의 예외)
제5조의3(역사문화환경정비의 특례)
제25조(하도급의 제한 등)
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제5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