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재 수리 시 현대식 시설물과 전통 건축물의 특성에 맞춰 건설사업자와 문화재수리업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역사문화환경정비 개념 도입
한옥이나 매장문화재 보호시설 등을 '역사문화환경정비'로 새롭게 정의하여, 문화재수리업자와 건설사업자가 함께 공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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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역사문화환경정비'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한옥, 매장문화재 보호시설 등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건축물과 시설물을 포함하는 '역사문화환경정비'라는 개념을 새롭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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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역사문화환경정비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시공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문화재 수리 시의 대상 시설물과 감리 주체에 관한 규정이에요.
특정 공사의 예외 규정과 하도급 관련 제한 및 기술자 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령 시행에 따른 벌칙 및 관련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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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사문화환경정비
한옥이나 매장문화재 보호시설처럼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과 그 주변 환경을 가꾸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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