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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덮개·포장이 곤란한 화물인 경우 그 적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사고 발생의 원인과 위험에 직면해 있어 적재대상화물에 대한 이탈방지기준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구체적이고 세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덮개·포장이 곤란한 화물의 적재대상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현행법으로 상향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탈방지기준을 구체적이고 세분화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물운송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0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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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