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9 발의 ·
화물차 적재물 낙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덮개나 포장이 어려운 화물의 안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적재물 이탈 방지 기준 강화
현재는 덮개나 포장이 어려운 화물에 대해 구체적인 적재 방법이 부족해 사고 위험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 직접 적재 대상과 안전 기준을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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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0항
변경 전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덮개·포장이 곤란한 다음 각 호의 적재화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의 이탈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설치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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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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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이나 명령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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