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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수의사법 제11조에서는 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에서는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작성과 보관을 의무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를 거부할 경우, 반려동물이 진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열람 및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알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진료 거부 금지의 주체에 동물 병원개설자를 추가로 규정하고, 동물 소유자들의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 대한 열람 및 발급 요청 권한을 명시해 반려동물의 권익과 보호자들의 권리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 및 제41조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