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9 발의 ·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 거부 금지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에요.
진료 거부 금지 대상 확대
기존에는 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동물병원 개설자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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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변경 전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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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진료부 등의 내용 확인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작성되어 보관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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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료부
동물을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해 두는 장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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