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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은 개인의 거래정보등을 명의인의 서면상 동의를 받아 제공한 경우 또는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따라 제공한 경우에 제공사실을 해당 거래정보등의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그런데 금융회사등이 통보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에는 사용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등이 제공된 경우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모르는 국민들이 불안함을 느낀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공개할 부담이 없어 과도하게 거래정보등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한 이후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명의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거래정보등에 관한 무분별한 요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제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