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금융기관이 내 거래 정보를 다른 곳에 넘겼을 때,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의인에게도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알권리 보장
내 금융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단순히 사실만 통보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어디에 어떻게 쓰려는지 구체적인 목적을 알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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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금융회사가 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할 때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명시되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변경 후
거래정보를 요구한 기관은 금융회사가 통보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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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회사등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상호저축금융기관 등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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