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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한 해 퇴역하는 경주마는 1,000마리가 넘지만 은퇴 뒤 이력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 말산업 정보포털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경주마 퇴역 건수는 1,550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971마리가 '용도미정'에 해당했음.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들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에서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행산업에 이용된 퇴역 동물에 대한 관리 및 복지에 관한 내용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동물보호법」 제4조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의 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주무부처 및 지방자체의 책임을 강조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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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