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9 발의 ·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경주마와 싸움소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퇴역 동물 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
국가가 5년마다 세우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경주마나 싸움소처럼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의 관리와 복지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6호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없었음
변경 후
경주마, 싸움소 등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의 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행산업
도박이나 경마처럼 우연한 결과에 의해 재물을 얻거나 잃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