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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발의 · 의원 외 9인 ·
2022년 5월, 외교부는 광주시산악연맹에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故김홍빈 대장 구조ㆍ수색에 들어간 비용 6,800만원을 물어내라는 것입니다. 개인 영리가 목적이 아닌데, 정부의 구상권 행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장애인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에 성공했습니다. 열 손가락이 없는 산악인의 끈기와 열정에 시민들은 감탄했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 세계의 귀감이 되었기에, 정부는 국위 선양을 이유로 체육훈장 1등급인 청룡장을 추서했습니다. 훈장까지 수여했는데, 일방적 구상권 청구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비록 재외국민이 본인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훈장을 수여 받은 이가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활동하다가 발생한 해외위난상황은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면, 정부가 상환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국가가 마땅히 져야 할 의무이고, 시민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경비의 부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