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9 발의 ·
국위 선양을 위해 활동하다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훈장 수여자에게 영사조력 비용 청구를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대한 예외 인정
원래 재외국민이 자신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다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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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경비의 부담 등)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재외국민이 영사조력 비용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4항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새로운 항(제4항)이 추가되어 외교부장관이 훈장 수여자의 국위 선양 활동 중 발생한 해외위난상황 비용에 대해서는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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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사조력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도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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