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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의료법 제24조의2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중대한 의료행위 전에 환자 본인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법정대리인은 「민법」에 따라 주로 직계 존ㆍ비속 등 원가족인 경우가 많으나,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과 1인 가구의 증가 등에 따라 원가족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수술 전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2019년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도 지적되어 대책 마련이 권고된 바 있습니다.
이에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와 가까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행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4조의2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