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9 발의 ·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 가족이 아니더라도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의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정대리인 제도 도입
환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지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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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제5항
변경 전
환자의 법정대리인(주로 직계 존·비속 등 원가족)에게만 동의를 받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환자와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지정대리인'에게도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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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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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사결정능력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고 의료 행위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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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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