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① (생 략)
개정안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 -----------------------------------------------------------정당한 사유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신 설>
개정안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대국민서비스 제공 또는 기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2.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1조의 특수번호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특수번호에 연결되어 있는 착신 전화의 발신번호를 해당 특수번호로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3. 전기통신사업자가 국외에서 발신된 전화의 발신번호 앞에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식별번호(이하 “국제전화 식별번호”라 한다) 또는 009를 삽입하여 표시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4.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4항제4호의 착신과금서비스와 같은 세칙 제3조제21호의 대표번호서비스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서비스의 전화번호에 연결되어 있는 착신 전화의 발신번호를 해당 서비스의 전화번호로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5. 전기통신사업자가 동일한 이용자 명의로 각각 가입한 유선전화 서비스(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간에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6. 온라인플랫폼(이용자 간에 의사 소통 및 정보 교환, 재화․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거래 등 상호작용을 매개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하며,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을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및 노출 방지 등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의 요청을 받아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7.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현행③ ∼ ⑦ (생 략)
개정안③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