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9 발의 ·
배달 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발신번호 변경 허용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 운영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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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의2제2항
변경 전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정당한 사유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대국민서비스 제공 또는 기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2. 특수번호에 연결되어 있는 착신 전화의 발신번호를 해당 특수번호로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3. 국외에서 발신된 전화의 발신번호에 식별번호 또는 009를 삽입하여 표시하는 경우, 4. 대표번호서비스 등에 대하여 착신 전화의 발신번호를 해당 서비스의 전화번호로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5. 동일한 이용자 명의로 가입한 유선전화 서비스 간에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6. 온라인플랫폼 운영자가 개인정보 보호 및 노출 방지 등을 위해 이용자의 요청을 받아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7.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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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을 속임수를 써서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가짜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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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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