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9 발의 · 의원 외 9인 ·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최근 들어 맹견이 아닌 대형견 등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무는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맹견의 범위는 맹견의 정의가 신설된 때(2018.9.시행)부터 현재까지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등 5개의 견종으로 한정되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로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을 규정하고 그 외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를 시·도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나, 맹견의 출입에 따른 불안감과 개물림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은 물론 대형마트, 쇼핑센터와 같은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등에도 일괄적으로 맹견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개물림 등 안전사고의 발생 유형 및 사고 유발 견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면서 실태조사 결과 맹견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견종 중에서 안전사고를 자주 유발하는 견종에 대하여 해마다 맹견의 지정을 검토하도록 하고,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을 추가함으로써 맹견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2제5항, 제13조의3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45조제1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