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맹견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맹견의 출입 금지 장소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사고 유발 견종 실태조사 및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물림 사고의 유형과 사고를 일으키는 견종을 조사하게 돼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도 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견종은 매년 맹견으로 지정할지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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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맹견이 아니지만 사고를 자주 유발하는 견종에 대해 매년 맹견 지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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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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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맹견
도사견이나 핏불테리어처럼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법으로 관리하는 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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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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