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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적인 권리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두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해당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와 「철도안전법」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 등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력(電力)의 공급을 위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된 송전철탑ㆍ송전선로 부지로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지의 경우에는 건축 등 사권의 행사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재산세 감면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재산세는 지역 공공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편익 증가 및 재산 가치 상승에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을 갖는 세금으로서 송전철탑ㆍ송전선로 의 설치로 그 철거시점까지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토지 이용을 제한 받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전액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된 송전철탑송전선로 부지로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203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