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8 발의 ·
송전철탑이나 송전선로가 설치되어 토지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 재산세를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송전시설 부지 재산세 감면
전력 공급을 위해 송전철탑이나 송전선로가 설치된 땅 중에서, 권리 설정으로 인해 건축 등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해 재산세를 50% 깎아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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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송전철탑이나 송전선로 부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따로 없어요.
변경 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된 송전철탑·송전선로 부지로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산세 감면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납세 의무가 생기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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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권
개인이 토지나 건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해요. 여기서는 송전선로 때문에 땅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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