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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토지 또는 주택이 송ㆍ변전설비의 건설로 인하여 재산상 영향을 받거나 주거상ㆍ경관상 영향을 받는 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가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하거나 주택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토지는 지가하락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은 조망권 침해 등에 따른 주택가치의 하락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대지에 대한 임차ㆍ지상권 등 사용권만 확보하여 주택을 건축한 경우 해당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는 송ㆍ변전설비의 건설에 따른 지가하락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지만 주택 소유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주택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주택매수 청구 또는 주변환경개선(주택의 리모델링 포함) 비용 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주택매수의 청구)
공포일 2023-01-03 · 공포번호 19167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