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8 발의 ·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주택 소유자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선택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택 소유자의 선택적 보상권 부여
송·변전설비로 인해 주거 환경이나 경관에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택 소유자가 '주택 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리모델링 포함) 비용 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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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장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청구
변경 전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청구
변경 후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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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주거환경개선비용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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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송·변전설비
전기를 멀리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철탑 등)와 전압을 바꾸는 변전소 같은 전기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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