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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에 준수사항,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실시할 수 있으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의 역량에 따라 교육의 수준이 달라지는 등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는 교육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는 교육 실시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