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8 발의 ·
노래연습장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 맡겨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적인 교육 위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노래연습장 운영 관련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 협회나 단체에 맡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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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협회나 단체(「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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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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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래연습장업
음악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영업으로, 노래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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