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18 발의 · 의원 외 14인 ·
아동수당은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복지정책이자 저출생고령화의 극복 정책으로서, 현재 108개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아동/가족 관련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대한민국의 아동수당은 2018년 최초 시행부터 금액변동없이 10만원 정액으로 고정되어 지급되옴에 따라, 최근 외부요인에 따라 급격히 인상 중인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아동수당의 본 취지가 아동을 포함한 가구의 처우개선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없이 10만원이라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짐.
이에 아동수당 지급에 있어, 계측된 아동 최저생계비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이후 산정 시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고 저출생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4조의2).
현행
개정안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제4조의2(아동 최저생계비의 계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