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8 발의 ·
아동수당 지급액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물가와 경제 상황을 반영한 아동수당 산정
아동수당 지급액을 정해진 금액으로 고정하지 않고,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산정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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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아동수당을 매월 10만원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를 '1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바꾸어, 상황에 따라 금액이 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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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아동 최저생계비 산정과 관련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실태조사가 실시된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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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 최저생계비
아동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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