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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발의 · 의원 외 9인 ·
2007년 현행법 제정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2017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업비 지원과 대전광역시 출연에 의해 한국효문화진흥원이 출범하여 범국가적인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핵가족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한국효문화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됨에도 사업비 지원 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전국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효문화진흥원을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 변경하고,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운영이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한국효문화진흥원 및 효문화지원센터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효문화의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8조, 안 제8조의2 및 제1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효문화진흥원의 설치)
제8조(효문화진흥원의 업무)
제8조의2(효문화지원센터)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3조의2(재산의 출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