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8 발의 ·
효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기관의 명칭을 바꾸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관 명칭 변경 및 운영 기반 강화
기존 '효문화진흥원'을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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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한국효문화진흥원의 설치)
변경 전
기존에는 '효문화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기관 명칭을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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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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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연
개인이나 단체가 공공기관이나 법인 등에 재산이나 금전을 내놓아 자금으로 쓰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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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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