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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발의 · 의원 외 16인 ·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유가 위기로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고유가로 인해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활비 부담 경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독일에서는 고유가 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일정 금액(9유로)의 정액권을 구매하면 근거리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를 운영 중이며,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음.
이에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를 도입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1조의2 신설),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의 운영)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