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8 발의 ·
고유가와 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여주는 특별할인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 신설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가 급등이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대중교통 요금을 특별히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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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의 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우외한,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 등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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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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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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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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